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3,565,15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1. 7.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2 층에서 장모인 D 명의로 교구 도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및 광주 남구 F, 308호에서 딸 G 명의로 H을 운영하면서 광주 광역시 교육청을 출입하는 I 기자이다.
1. 『2017 고단 5062』 피고인은 2012. 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용 식탁 등 교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K의 영업이사 L와 광주 소재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학교 급식용 식탁, 사물함 등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K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부탁하거나 각급 학교, 교육청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17~25 %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5. M 초등학교에서 발 주한 교구 납품계약( 납품금액 2,760,000원) 수주 대가로 K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교구 납품대금의 약 17%에 해당하는 453,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9. 14.까지 K로부터 광주 전 남지역 소재 국공립학교에 교구를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204,992,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5182』
가. 주식회사 O 관련 피고인은 2014. 2. 경 광주 서구 P, 3 층에서 가구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한다) 의 서부지사 Q 과장과 광주 소재 각급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