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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유아용 교구 수입 대금을 주면 유아용 교구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구사업을 하면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 2,000만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 3,000만원 정도의 사금융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구 수입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유아용 교구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2012. 11. 8. 4,839,000원, 2013. 1. 25. 4,680,000원, 2013. 2. 19. 9,563,400원, 2013. 3. 28. 5,730,825원 등 4회에 걸쳐 교구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813,25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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