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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4고단11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118』 피고인은 B 와 2012. 4. 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B는 FX 마진 거래( ‘Forex ’라고 불리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 외환 )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말함 )에 많은 자금을 투자 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B의 전처인 C, C의 지인인 D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위 C 과 위 D도 더 이상 피고인 및 B에게 돈을 빌려 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의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20조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 상속세 약 5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니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거나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B는 휴대전화 5대로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의 FX 마진 거래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2013. 3.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부근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B의 지시대로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20조 원 가량 되는데 상속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500억 원을 납부했으나 아직 세금이 남아 있고, 현재 유산을 사용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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