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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범행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일주일 후에 갚아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에 2,7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또한 각종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연체금만 매달 1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을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금융권의 부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사는 한국사람으로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상속 사건의 담당자는 돌아가신 분의 개인 변호사인 G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1. 12.경 피해자에게 "2012. 1. 28.까지 500만 원을 입금하면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돈이 나오면 곧바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경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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