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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3고단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상해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0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쌀 생산신축공장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D(43세)가 위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한 이후 숙소관리자 E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F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F, 이 새끼가 니가 형하고 술을 먹을 수 있나, 개새끼 죽인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발목을 양손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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