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2: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 및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F과 시비를 벌이자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 임마 너는 빠져, 내가 형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니가 끼어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D주점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30cm, 전체길이 45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칼을 사용하여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