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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6구단88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전공상 전역(원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9.부터 같은 해

2. 2. 사이 혹한기 훈련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슬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위 양측 파열을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7. 5. 16.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재건술을, 2007. 8. 13.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각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사항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전방 경유 유합술 경추 5-6-7번 시행을 받았다는 내용도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2. 23. 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6. 7. 22.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7.경 강하훈련 중 최초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군 의무대에서 간이 치료만을 받고 인내하다, 2006. 8. 18. 국군수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경과관찰하기로 결정하고 군복무에 매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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