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전공상 전역(원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9.부터 같은 해
2. 2. 사이 혹한기 훈련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슬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위 양측 파열을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7. 5. 16.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재건술을, 2007. 8. 13.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각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사항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전방 경유 유합술 경추 5-6-7번 시행을 받았다는 내용도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2. 23. 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6. 7. 22.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7.경 강하훈련 중 최초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군 의무대에서 간이 치료만을 받고 인내하다, 2006. 8. 18. 국군수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경과관찰하기로 결정하고 군복무에 매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