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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45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1』 피고인 A은 2018. 7. 9. 01:00 경 안동시 C 소재 ‘D 식당 ’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33 세) 과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20』 피고인들은 2018. 6. 15. 00:57 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 손님들인 피해자 H(30 세), 피해자 I(29 세) 이 위 식당 종업원인 J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해 ‘ 조용히 하라’ 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 신장 및 후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G’ 식당 안에서 H 옆에 있던 피해자 I을 밀치면서 H과 함께 식당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몸싸움 하는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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