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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6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0 소재 ‘육회지존’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위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C를 밀쳤다는 이유로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D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 과정에서 C는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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