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51460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3. 1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

C. 이하 ‘D’이라 한다

)과 E주택조합(조합장 피고

C.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은 1999년경 서울 양천구 F 등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이하 위 사업을 ‘F사업’이라 한다

). 나. 피고 C은 소외 G에게 F사업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구해올 것을 부탁하였고, 2억 원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위 아파트 2채(1채 당 분양대금 1억 2,000만 원)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G로부터 들은 원고는 D, 주택조합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D과 주택조합은 1999. 4. 28. 원고에게 F사업 아파트 33평형 2세대 분양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1채 당 분양대금 1억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입금표 및 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신청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2억 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그런데 그 후 D과 주택조합은 2004. 2. 19. 주식회사 삼호 및 주식회사 테바건설(이하 주식회사 삼호 및 주식회사 테바건설을 합하여 ‘테바건설 등’이라 한다

)에게 F사업의 사업권을 합계 42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F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리츠산업(이하 ‘리츠산업’이라 한다

)과 함께 2006. 3. 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H 토지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등, 청주시 흥덕구 I 일대에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사업(이하 ‘청주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다.

바. D은 테바건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