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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5나2947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E 일원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대행사’라 한다

)는 부동산 분양, 임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포함한 관계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1.경부터 피고 대행사를 포함하여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과 차례로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대행업무를 맡겼다.

3)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이전에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명의 1차 분양가계약 1) 원고 A은 2014. 6. 6.경 피고 대행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9.68㎡(33평형 Type) 1채(지주조합원 물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형태로 설립인가를 받는데(주택법 제11조 제1항 참조), 이때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인 아파트를 ‘지주조합원 물건’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일반조합원 물건’이라 한다. )를 분양대금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받되, 피고 대행사에게 계약금으로 7,790만 원 가계약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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