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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5가단26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16,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87,216,0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실제 받은 양도대금은 약 5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은 2007. 9. 11.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아파트 1채(인천 남동구 D아파트 903동 34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대금 714,200,000원에 분양받았다. 2) 피고 B은 2009. 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대금 91,420,00원(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계약금 71,420,000원 프리미엄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09. 5. 2.경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대금 91,420,000원에서 분양대금 연체이자 담보금 4,203,910원(수분양자인 피고 B이 향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소회 회사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87,216,09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그 당시 아파트 수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되 입주개시예정월(2011. 2.)까지 명의변경 등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해제 등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양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반환기(변제기)를 2011. 2. 1.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그러한 금전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그런데 피고 B은 약정 기한까지 원고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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