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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81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9.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8,35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0.부터 2013. 12. 16.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96,55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9. 16.부터 2015. 2. 16.까지 합계 58,3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의 돈을 합하여 C 또는 C가 운영하는 D에 돈을 송금하였고, C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5. 2. 28. C로부터 7,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차용증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만들면서까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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