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경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교제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3. 10. 경부터 2019. 5. 2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64,277,566원을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6. 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14.부터 2019. 6. 1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1,149,011원을 자신 명의의 한 국지 엠신용 협동조합( 이하 ‘ 신협’ 이라 한다)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1. 10.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3. 경부터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돈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까지 갚지 않은 돈 합계 64,277,566원(= 우리 은행 계좌를 통해 빌려준 돈 합계 54,277,566원 신협 계좌를 통해 빌려준 돈 합계 10,000,000원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차액은 11,749,011원이나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사기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의 목적 또는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파손하여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피고가 부담하게 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29,2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가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