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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21:1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697 수락산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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