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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3:0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87길 16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수치 적용)

1. 피해,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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