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8길 23 길 상계 14, 16 단지 교차로 부근 도로를 마들 역 방면에서 수락산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상경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락산 역 방면에서 마들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행하는 F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