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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0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7. 7. 27.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의 승낙 없이 ‘ 합의 각서’ 라는 제목으로 “ 대구 광역시 중구 C 1 층 F 점포에 대하여 전전세 임대료가 미납되었습니다.

월세 미납금 2017년 3월 15일까지 1,140만원, 월세 미납금 2017년 7월 15일까지 810만원, 전번 월세와 2017. 7. 15.까지 총계 1,950만원이 미납되어 도저히 계속 전전세 임대를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2 번째 합의 각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점포를 비워 주기로( 철수) 합니다.

만약 불이 행시에는 점포 안에 있는 모든 장비 비품 상품 전자제품 기타 등등을 전전세 임대인 G에게 귀속되고 점포를 폐쇄하고 출입구 시 근 장치를 강제로 파손해도 조건이나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 각서로써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D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건물 임대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투자 약정서, 판결 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합의 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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