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3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9. 3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복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장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