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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6618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7. 01: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마침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차량 열쇠가 모텔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을 시킨 후, 1층 모텔 카운터로 내려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받아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9:3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775-1번지 수원종합운동장 중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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