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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부근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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