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부근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