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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08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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