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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면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18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 2회)이 있는데다가, 다른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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