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특히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정한 여수시 공무원 징계기준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