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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1. 9.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을 다시금 선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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