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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3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수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설현장 작업반장(일명 오야지)들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만든 S 등 가공업체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 세액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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