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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1:50 경 의정부시 금오로 23번 길 22-49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사로 37 파리 바 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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