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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50 경 의정부시 금오로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로 23번 길 22-49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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