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 길 22-49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