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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6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4. 02:10 경 구미시 인동 19길 15-5 인근 안동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남길 82에 있는 파리 바 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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