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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23 경 광주시 회 덕동에 있는 파리 바 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적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077% 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5년 1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 외의 나머지 음주 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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