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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785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19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 14. ‘C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시 D 외 3필지 E아파트 103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차용금을 피고가 C에게 반환할 채권’ 40,000,000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라469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5.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F는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가 전입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은 C의 돈이므로, 피고는 C에게 보증금 상당의 차용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 반환금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약서상 임차인인 피고가 아닌 C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며 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C가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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