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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35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19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 14. ‘C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시 D 외 3필지 E아파트 103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차용금을 피고가 C에게 반환할 채권’ 40,000,000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라469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5.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F는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가 전입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은 C의 돈이므로, 피고는 C에게 보증금 상당의 차용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 반환금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또는 F가 G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원 중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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