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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16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파주시 D외 12필지 E아파트 제102동 제14층 제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C에게 대출해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3,2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5. 11. 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10.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2011. 5. 16.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6. 7. 7. 실제배당할 금액 237,926,996원 중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일부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236,065,4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마. 원고 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에도 전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최후순위인 피고의 배당액 중 위 법상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되는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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