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와 D을 두고, 2010. 4.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 3인은 2011. 3. 3.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C가 소유하던 춘천시 E 외 1필지 소재 F아파트 제108동 제1403호(이하 ‘C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3. 10. 접수 제5608호로,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3. 9. 접수 제5646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C는 피고에게 C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 3. 9. 접수 제128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 5. C에게 C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5년 후 2016. 3. 3. 조건없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가등기를 경료하고 5년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가등기권리자인 피고는 가등기계약일(2011. 3. 3.)로부터 5년 후(2016. 3. 3.) 조건없이 무조건 해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