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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결혼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CC 맥주잔 1개를 벽에 던져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던진 500CC 맥주잔의 파편이 자신들 테이블에 튄 것에 대해 항의하자, 고소 외 E한테 “내가 네 친구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려던 고소 외 F 한테도 500CC 맥주잔으로 머리와 왼쪽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피해자의 음식배달 업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테이블 사진 등, 매출분석 화면, 현장사진(깨어진 맥주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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