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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D으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오면 보수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7 장을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7. 10. 30. 경 김해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1. 7. 17:25 경 서울 강남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65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 패드 3대, 애플 마우스 2대 등의 전자제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4,665,6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1. 7. 22:14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J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15,5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1개를 교부 받으면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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