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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38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소회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4만 주를 취득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1억 9,500만 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회계상으로는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3. 12. 24. 원고를 협박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주식인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소외 회사의 회계상으로는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1억 9,5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인지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설사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현실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에 의한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손해를 본 게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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