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03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0,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4. 7.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80,000,000원 중 54,710,154원을 양도한 후, 2017. 6. 20.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7. 5. 10. 원고에게 ‘D 대표 B은 A 자재대금 중 10,000,000원을 2017. 5. 12.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외 잔금은 17년 6월 5일 30,000,000원, 17년 7월 5일 나머지 전액을 지급예정’이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7. 7. 10. 10,000,000원, 2017. 7. 26.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4,710,154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9,710,1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확인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확인서는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명의인이 ‘D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