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5. 5. 11.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액 중 58%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고, 이후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당 액면가 10,000원인 소외 회사의 주식 1,037주를 인수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