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11.15.(860),1625]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 그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구법과 개정법률 사이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개정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을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피차 차이가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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