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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703] 피고인은 2018. 5. 11. 18: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우유 2개 등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35] 피고인은 2018. 4. 20. 12: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우유 2개 등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본) [2018 고단 2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절취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고단 1703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경미, 건강상태( 파킨슨병, 전두엽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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