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3128] 피고인은 2018. 9. 4. 12: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원 상당의 스팸 클래식 4개, 시가 900원 상당의 삼립 단팥빵 2개, 시가 850원 상당의 서울 우유 2개 등 시가 합계 15,46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46] 피고인은 2018. 9. 25. 14:2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7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2018 고단 3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사진 및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 경미, 절취 품 반환, 처벌 불원, 건강상태( 파킨슨병, 전두엽 장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