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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6고단10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1999. 7. 1. 경부터 E에 있는 D 구치소 내에 있는 F 아파트 가동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F 아파트는 최장 7년 간 거주 가능( 최초 5년,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 중인 피고인들은 D 구치소 시설 과로부터 지속적인 퇴거명령을 받아 오면서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2016. 5. 13. 10:45 경 위 F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D 구치소 시설과장 G, 공업 주사 H ㆍ I, 시설 보수 담당 교위 J 등이 피고인들의 거주지 인 위 아파트 501호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외출 중이어서 방문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감정이 격 해진 상태로 거주지로 돌아왔다.

1. 피고인 A 그 무렵 B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가동 105호에서 시설 확인 중인 시설과장 G을 찾아가, ‘ 죽여 버리겠다.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G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D 구치소 시설과 소속 K의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G을 따라 나가 주먹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 왜 나를 괴롭히느냐

도망가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시설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G이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G을 따라가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근처에 있는 배수로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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