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과장으로서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위 F 공장에서 절삭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는 G이 노조가입 동의자 서명을 받는 등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같은 달 16. 위 G을 김해시 H 공장으로 배치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던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같은 달 17. 위 F 공장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08:30경 김해시 I에 있는 위 회사 H 공장에서 전날 지시한 수출포장용 박스 세척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과 시비가 있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위 G을 멱살을 잡고 공장안으로 약 10m 밀고가면서 주먹으로 위 G 안면을 1~2회 가격하고, 위 G이 대걸레 자루를 들어 대항하려고 하자 대걸레 자루를 잡은 위 G의 팔을 발로 차고, 위 G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