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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중순 시간 불상 경 수원 구치소 가동 F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C가 뒤에서 수감 자인 피해자 G(52 세) 의 목을 팔로 감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0. 경부터 같은 달 22 일경까지 수원 구치소 가동 F에서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속옷, 수건 등 빨래를 시키고 심부름을 하도록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중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6. 경부터 같은 달 27 일경까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새벽 2~3 시까지 잠을 자지 말고 앉아 있으라

고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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