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4. 7. 22:4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9세) 이 술에 취해 구토하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 602호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의식 중에 몸을 뒤틀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도록 연출한 모습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48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사진 및 CD,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상황) (CCTV 수사),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8)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간음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