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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1:1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E(36세)를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일행에게 말을 걸며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병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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