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내리친 행동은 그 위험성이 커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