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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 죽여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에 1cm 열상, 이마쪽에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119구급일지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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